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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9-033] 입주자모집비에 대한 비용인식시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회신일자

2009-12-21

공개일

2010-01-25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입주자 모집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2003년 및 2004년(리스기준서 19호 제정전)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동 비용을 임대 의무기간 중 이연처리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시점에서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문단 23의 공사계약 전 지출에 해당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동 기준서에 따라 임대주택의 원가로 회계처리 합니다. 또한 공사계약 전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모집비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