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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0-002] 대차대조표상 명목가액 표시와 관련한 질의사항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 문단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7, 기업회계기준 제66조
회신일자

2010-01-15

공개일

2010-06-28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중소기업이 제13호의 문단 19를 적용할 때 현재가치를 산출하지 않고 제14호의 문단 7에 따라 명목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문단 7은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현재가치평가에 대한 특례조항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의 문단 7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문단 19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