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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0-003] 불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기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A24, A33, A34, 적용의견서 [02-1], [03-3]
회신일자

2010-02-05

공개일

2010-06-2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비특정투자일임계약과 달리 불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질의함.
   제1안) 금전신탁이므로 특정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개별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제2안) 운용에 개입을 하지 않으므로 비특정투자일임계약에 준하여 수익증권으로 처리


Ⅱ. 회신 내용z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에 준하여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