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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0-010]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된 미분양 임대주택의 재평가 가능여부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회신일자

2010-03-19

공개일

2010-06-28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당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시행 및 시공하였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년도말까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있었으며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됨. 상기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된 “임대주택(토지)”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의거 재평가가 가능한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종전에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되어 금융리스로 분류하였던 모든 임대주택을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