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1-156] D/A 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할인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52-14 채권 등의 양도 할인에 관한 회계처리 문단 2
회신일자

2001-12-05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수출업자가 수출완료 후 일람불조건부기한부환어음(D/A)을 발행하여 선적서류(B/L)와 함께 B/L일자로부터 일정의 약정기간 경과 후불조건(통상 30일 내지 150일)의 D/A환어음을 수출국의 거래은행에 추심의뢰 또는 매입의뢰(Negotiation)를 하고,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환어음 지급인수(Acceptance)를 하여 선적서류를 인수받아 물품을 통관하고 수입대금은 추심환어음(D/A)의 만기일에 상환하고 있음. 이 경우 수출업자가 D/A를 내국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할인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매입의뢰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부합하여 채권의 양도·할인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환매위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2-1)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