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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0-015] 공유제 콘도회원권의 자산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문단 32, 50, A17내지 A19, A78, A80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39 및 40
회신일자

2010-05-12

공개일

2010-09-1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임직원 복리시설 목적의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계정분류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공유제 콘도미니엄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39 및 40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