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비상장기업으로 2009년 3월6일 기업회생개시결정을 시작으로, 2010년 2월5일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인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금액의 66%는 출자전환,34%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질의1] 외화채무의 출자전환 시의 회계처리와 [질의 2] 채무조정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의 경우, 출자전환 대상 외화채무는 회생계획안의 인가일까지는 출자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출자전환이 확정된 시점 이전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해 매결산기 외화환산을 실시합니다. 그 후 출자전환이 확정된 시점에 외환차손익을 인식한 후의 외화채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질의 2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문단 11의㈐에 해당하는 외화채무는 기존 채무의 연장으로 보아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한 후의 금액을 기준하여 채무조정회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