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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0-019] Synthetic loan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회신일자

2010-06-30

공개일

2010-11-25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 A은행은 계약시 USD 100,000,000 (KRW 명목금액 115,000,000,000 (USD계약금액 X 1,150))을 고객에게 대여하고 계약기간(1년)동안 매분기 KRW 3M CD X KRW 명목금액을 지급일 기준 USD 현물 환율로 환산하여 수취함. 만기일에는 KRW 명목금액을 지급일 기준 USD현물환율로 환산하여 고객으로부터 회수함

◯ 매분기 고객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과 만기시 상환 받는 금액이 단순한 USD금액이 아닌 원화 명목금액에 각각의 지급당시 환율이 고려되기 때문에 원본 상품인 대출거래에서 분리되어 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거래의 원금 및 이자가 기능통화인 원화로 결정되어 외화위험에 대한 노출이 없다면, 해당 거래는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분리여부를 판단해야 할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