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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0-030] 지분법주식 취득 시 적용환율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4, 문단 11, 기업인수‧합병 준칙 문단 6-7
회신일자

2010-09-24

공개일

2010-11-25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는 2008년 6월 25일 타 회사로부터 중국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종속회사로 만듦. 회사는 주식 취득일인 2008년 6월 25일의 중국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간주취득일을 2007년 12월 31일자로 하여 순자산공정가치를 산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 26 에 따르면 "회계기간 중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ㆍ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ㆍ처분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ㆍ처분일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ㆍ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중간재무제표 포함)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나, 이 때 투자차액을 산출하기 위한 적용환율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매수일의 투자차액은 매수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매수일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투자차액 산정을 위해서는 매수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