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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0-036] 공사진행율 산정시 공사외주비의 인식(발생)시점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회신일자

2010-12-06

공개일

2011-03-15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시행사(PFV)로서 실제발생원가를 총예정원가로 나눈 비용을 기준으로 진행율을 산정하여 진행율에 따라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회계처리하고 있음
회사는 하도급계약에 의해 공사 일부를 타 건설사에게 재도급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주비(외주공사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함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기성 공사분에 대해 매 3개월(또는 2개월)마다 감리 확인을 받아 하도급업체는 익월 10일 까지 회사에게 검사를 요청하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하도급업체에게 통지해야 함
회사는 외주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갑설) 월별로 기성고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사비 요청이 있기 전에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을설) 검사후 지급요청이 있는 시점에 인식해야 하는지 또는 (병설) 두가지 모두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Ⅱ. 회신 내용

기말현재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하도급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외주비를 당기비용으로 공사원가에 산입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말현재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면 공사대금을 청구받아 이를 검수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정한 때에 그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