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분법 적용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분법 적용을 위한 지분율의 산정방법은 자기주식을 차감하지 아니한 발행주식수의 비율에 의하는 것인지?
Ⅱ. 회신 내용
피투자회사가 소각 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을 반영하기 위한 지분율은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수를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피투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 투자회사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투자회사가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을 반영하기 위한 지분율은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수를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자기주식 취득 후의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금액과 자기주식 취득 전의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금액과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