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임대주택보증금을 받고 동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수입이자를 받는 경우 동 수입이자를 영업수익(매출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 제47조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특정의 예금구좌에 예치하여 임대기간 동안 고정이자수익을 얻는 경우 등, 그 실질이 임대료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