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생산설비 설치후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수율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생산설비를 운용리스로 조달하면서 생산초기의 리스료부담을 줄이고자 기본리스료를 일정기간 거치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설비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구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대상인 바 리스 관련 비용의 배부과정을 보다 잘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개정전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를 인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부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리스와 관련된 비용의 배분과정을 보다 잘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스와 관련된 비용의 배분과정을 보다 잘 나타내는 방법이란 그 자산을 물리적으로 사용가능한 시간을 보다 충실히 나타내는 체계적 또는 합리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여러 설비가 투입된 전체 공정의 안정화 및 인력의 숙련도 정도에 영향을 받은 결과치인 수율에 따라 개별 리스자산의 기본리스료를 전제 공정이 정상수율에 도달하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이 위 내용에 따른 체계적 또는 합리적인 방법인지의 여부는 회사의 경영자와 외부감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