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방송법 제3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4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의 10%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방송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한 계정과목의 분류 및 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기업회계기준 제34조 제1항(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의 방송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은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당해연도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질의2)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방송발전기금은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