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모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회사로서 법시행령규칙 제6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주식을 지분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함.
Ⅱ. 회신 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의 "2.가"에서 열거한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관에의 참여
(2)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분배나 내부유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3) 피투자회사의 영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4)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중요한 내부거래
(5) 경영진의 인사교류
(6)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교환
또한, 다음의 예와 같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므로,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1) 소송이나 정부규제당국에 대한 소원의 제기와 같이 피투자회사의 반대에 봉착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영업과 재무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투자회사가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한행사를 포기한 경우
(3) 피투자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소유지분이 소수의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상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4)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할 수 없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