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법인이 토지를 현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취득한 후 B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서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50:50의 비율로 수행하는 경우, 결산시에 동 토지와 은행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동으로 위험과 효익을 나눈다는 약정이 있으며 그러한 약정에 따라 A법인 명의의 토지와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B법인이 자신의 지분율만큼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면 A법인과 B법인은 당해 토지와 은행차입금 중 약정에 의한 공동사업 지분율만큼을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