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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68] 공동사업에 투입된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건설업회계처리준칙 8조 2,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13
회신일자

2001-12-26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법인이 토지를 현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취득한 후 B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서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50:50의 비율로 수행하는 경우, 결산시에 동 토지와 은행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동으로 위험과 효익을 나눈다는 약정이 있으며 그러한 약정에 따라 A법인 명의의 토지와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B법인이 자신의 지분율만큼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면 A법인과 B법인은 당해 토지와 은행차입금 중 약정에 의한 공동사업 지분율만큼을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