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1-169] 감자차익의 인식방법에 대한 회계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31조 2, 제78조 2
회신일자

2001-12-26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안이 변경되어 800억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동년 중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로 560억원의 자본금이 감소하였는 바 전년도의 차기이월결손금이 460억원이고 당년도의 당기순이익이 600억원인 경우 자본감소에 따른 감자차익의 인식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감자시점에 결손처리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

Ⅱ. 회신 내용
감자시점에 자본감소금액을 전액 감자차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