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결손보전처리순서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법정준비금인 증권거래준비금(증권매매손실준비금,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을 제외하고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 재평가적립금(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순서로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질의합니다. 증권거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34조에 의거 해당년도의 유가증권 거래대금등을 기준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증권회사에 적립이 강제된 증권거래준비금은 매매손실보전(증권매매손실준비금)이나 사고손실 보전(증권거래책임준비금)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적립 후 3년간 미사용금액이나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는 경우만 예외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결손보전에 증권거래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보전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순으로 처리(이입)해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에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