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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02] Banker's Usance 이자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등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2-01-02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① Banker's Usance L/C에 의거하여 원재료의 중계무역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해외 현지법인으로 수출 선적되었음을 통지받아 Banker's Usance L/C에 의한 수입화환어음을 인수하고 기일에 기한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 수입업체로의 수출 Banker's Usance L/C의 수출대전은 수출국에서의 수출 선적통지서류를 첨부하여 Banker's UsanceL/C 화환어음을 기일전 거래은행에 매입할인(nego)하고 있음. 이 경우 Banker's Usance L/C에 의한 수출대금에 대한 nego에 따른 할인이자와 수입 Banker's Usance L/C에 의한 Usance기한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② 회사가 만기5년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사채 발행후 투자가조기상환권을 2년차부터 3년차까지 부여한 경우 대차대조표 작성시 구분표시는?
③ 회사가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제1항2호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서는 의결권지분율이 30%를 초과한 개인 1인 최대출자자 지분율이 법인 출자자 지분보다 많은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수입 Banker's Usance L/C에 의한 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수출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화환어음의 매입할인(nego)은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환매위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2-1)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질의2) 투자가조기상환청구권 사채를 유동부채로 회계처리합니다.
(질의3) 연결대상법인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관계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