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해석적용사례 2000-16(2000.4.17)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서의 국고보조금의 정의와 범위는?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항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표1>의 보조금지급대상사업범위만을 회계상 국고보조금의 범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정부수탁사업도 국고보조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 제71조(국고보조금등의 처리)와 해석적용사례 2000-16(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성격상 실질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제71조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