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경우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취득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은 마이너스이고 해당연도에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순자산가액은 더 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제거차액의 계상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에 의하면 투자제거차액은 취득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투자지분 해당액과 투자회사의 투자계정과의 차이이므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투자회사가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금액은,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에 취득당시의 순자산가액의 절대값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투자제거차액중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특정자산·부채를 장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해야 합니다.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에 대해서는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 될 때까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액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