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주식소각), 부칙 제16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데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는지?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동법 부칙 제16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질의2) 위와 같이 소각하는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하고 자기주식 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