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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56] 지분법 적용시 장부가액 결정 등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3 나, (4-5), 4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12
회신일자

2001-04-11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갑회사는 상장회사인 을회사의 보통주 지분증권에 대하여 1999. 1. 1자에 5%를 취득하고 "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 회계처리하여 오던 중, 2000. 7. 1자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추가로 16%(투자주식으로 분류) 더 취득하여 총 21%의 지분을 확보 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 보유중인 5%의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주식으로 대체(재분류)코자 합니다. 이 때 2000. 7. 1자로 기 보유중인 5%의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주식으로 대체할 경우 새로운 투자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및 투자제거차액 산출방법은 ? 또한, 2000. 7. 1자 이후 지분법에 의한 을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분을 갑회사의 투자주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

Ⅱ. 회신 내용
 회계연도 중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 동 일자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알 수 없다면,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분기·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기·반기결산일을 포함한다)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주식이 시장성 있는 주식이라면 중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일(본 사례의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반기재무제표 결산일) 전에 취득한 피투자회사의 주식은 동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를 합한 금액과 동일 현재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제거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 질의의 경우에 피투자회사의 반기재무제표 결산일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 보았다면, 동 일자 이후부터 피투자회사에 발생한 순자산가액의 변동을 투자주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