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상품권의 제작·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일반적인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상품권 판매와는 상이합니다. 회사는 상품권 판매에 따른 차익이 없이 상품권 판매시 현금을 수령하여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회사에 자금청구하는 때까지 여유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때 동 이자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을 발행하고 수령한 현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얻는 것을 주 사업목적으로 한다면 동 이자수익은 영업수익으로 분류하고, 기타의 원천에 의해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