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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58] 자산담보부증권(CDO) 투자자의 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 59조, 60조
회신일자

2001-04-17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해외 자산담보부증권(CDO)에 대한 투자를 검토중이며 검토대상 CDO는 하나의 풀에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계층과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상의 유동화자본의 성격인 Equity 계층이 있습니다. 두 계층에 모두 투자하는 경우, 계정분류(만기보유목적임)와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자산담보부증권 중 확정이자를 받는 부분은 만기보유채권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므로 기업회계기준 제60조(투자채권의 평가)에 따라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되,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감한 금액은 이자수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산담보부증권 중 지분증권(Equity)의 성격이 있는 부분은 시장성없는 주식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제59조(투자주식의 평가)에 따라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취득원가는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