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3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함. 발행 전환사채 중 일부를 재매각할 목적으로 만기 전에 매입한 경우, 그 회계처리는? 다만,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함
[회신]
□ 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 전 매입할 경우,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제1109호 문단 B3.3.2)하므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o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거래원가를 포함)는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하여 부채요소와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K-IFRS 제1032호 사례 11 참조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3.3.2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그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AG33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28~32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AG34 대가를 배분한 결과에서 생기는 손익은 관련 요소에 적용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부채요소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전환사채, 재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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