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는 가입한 저축성 보험에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K-IFRS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지 않음
o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보험계약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으므로(제1104호 문단 BC 73)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 [GKQA 08-009] ‘변액연금보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르면 보험료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는 영업외비용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매 회계연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보험계약자의 회계
BC73 IASB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1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IASB는 2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회계를 다룰 예정이다…….(중략) IFRS는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 회계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⑴ IAS 37은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을 보험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다.
⑵ IAS 16은 손상, 상실 또는 포기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다루고 있다.
⑶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IAS 8 문단 10~12의 기준 체계가 보험계약자의 회계에 적용된다(문단 BC77~86 참조).
⑷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는 IAS 32와 IAS 3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색인어] 보험계약자,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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