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업 A가 SPC의 지분을 30%(유의적인 영향력) 보유하고 있으며 SPC는 기업 B의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는 경우(지배종속관계), 기업 A와 기업 B는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회신]
□ 투자자(A)는 관계기업(SPC)의 종속기업(B)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o 특수관계자의 정의에서 관계기업에는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함(제1024호 문단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12 특수관계자의 정의에서 관계기업에는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하고, 공동기업에는 그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는 관계기업의 종속기업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니다.
[색인어] 특수관계자, 관계기업,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