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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4호
회신일자

2019-01-30

공개일

2020-12-23

첨부파일

[질의]

기업 A가 SPC의 지분을 30%(유의적인 영향력) 보유하고 있으며 SPC는 기업 B의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는 경우(지배종속관계), 기업 A와 기업 B는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회신]

□ 투자자(A)는 관계기업(SPC)의 종속기업(B)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o 특수관계자의 정의에서 관계기업에는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함(제1024호 문단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12        특수관계자의 정의에서 관계기업에는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하고, 공동기업에는 그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는 관계기업의 종속기업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니다.



[색인어] 특수관계자, 관계기업,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