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던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당기에 더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 경우, 과거 재무제표도 수정해야 하는지?
[회신]
□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더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함(제1105호 문단 28)
o 관계기업투자주식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시점에 문단 27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을 금액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27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⑵ 매각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28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문단 7∼9 또는 문단 12A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기간의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단 37에 따라 회계처리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으로 당해 조정금액을 표시한다.
[색인어]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관계기업투자주식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