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해외 상장 주식(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기말 주식가격이 기초 대비 상승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기초 대비 기말 환율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그 손익에 환율변동효과도 포함하여 인식함(제1021호 문단 3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리스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반면에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비화폐성 자산을 인도하여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30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지분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환율변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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