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각각 부채로 인식하려고 함. 그러나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음.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산정함(제1109호 문단 4.3.7)
o 이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함(제1109호 문단 4.3.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3.6 이 기준서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취득시점이나 그 후의 재무보고일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4.3.7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산정한다. 이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단 4.3.6을 적용하여 복합계약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색인어] 전환상환우선주, 공정가치 측정, 내재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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