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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용역제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기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2호
회신일자

2019-02-26

공개일

2020-12-23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3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보상원가를 비용 처리함. 스톡옵션 부여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회사는 신규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고 고용관계는 종료됨. 이 경우,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해고로 용역제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누적기준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당해연도에 영(0)이 되도록 회계처리 (제1102호 문단 1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19    ……. (전략)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해진 용역제공기간을 다 채워 근무하지 못하거나 성과조건(다만 문단 21의 제약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할 때처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BC366    그러나 IASB는 이 기준서의 문단 19에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공개초안에서 IASB는 용역제공조건의 정의 내에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한다면, 그 원인에 관계없이 그로 인해 종업원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또한 회계적 결과로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한다면 보상비용이 환입될 것이라고 보았다.


[색인어] 해고, 용역제공기간, 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