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구매 예정 고객에게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반도체 생산설비인 소형 크레인)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매 고객이나 사내 직원에게 작동방법 교육과 생산 관련 훈련을 위해 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작한 자산으로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며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함(제1016호 문단 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색인어] 자가 사용,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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