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세무조사 결과로 법인세 추징 세액 외에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에 대한 추징세액 발생하였음.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는 회사의 판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 이를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본다면,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는 영업비용인가? 영업외비용인가??
[회신]
□ 해당 비용이 전기오류수정사항이 아니고 주된 영업과 관련하여 판매 및 관리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면,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함(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o 영업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해당 비용의 경상성 혹은 정기성 여부 자체가 영업비용인지를 결정하지 않음(제1001호 문단 BC56)
[관련 회계기준]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⑴ 영업이익 산정과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중략)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하며,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 등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후략)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BC56 …….(전략) IASB는 만약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예: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을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후략)
[색인어] 영업비용, 부가가치세,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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