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사채권자와 협의하여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청구권을 제거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할 때 잔여기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에 사용할 이자율은? 문단 B3.3.6에 따라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할 때에 기존 금융부채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지??
[회신]
□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새로운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그 시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이자율임
o 문단 B3.3.6의 기존 금융부채의 ‘최초 이자율’은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를 검토할 때 사용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남은 기간에 상각한다.
[색인어] 금융상품,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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