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수의상환권(콜옵션)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생한 사채발행비를 파생상품에도 배부해야 하는지?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권과 수의상환권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내재파생상품임
[회신]
□ 거래원가인 사채발행비는 부채와 자본요소로 나누어 배분함. 배분할 때 특정 부채 요소를 제외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38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의 거래원가)는 비슷한 거래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한다.
[색인어] 사채발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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