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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비의 배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2호
회신일자

2019-07-31

공개일

2020-12-23

첨부파일

[질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수의상환권(콜옵션)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생한 사채발행비를 파생상품에도 배부해야 하는지?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권과 수의상환권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내재파생상품임

 

[회신]

□ 거래원가인 사채발행비는 부채와 자본요소로 나누어 배분함. 배분할 때 특정 부채 요소를 제외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38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의 거래원가)는 비슷한 거래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한다.


[색인어] 사채발행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