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고 있음. 계약기간은 납품일부터 48개월이며, 계약서에는 차량소비자 금액과 월임대료가 표시되어 있음. 계약서 약관에는 금지행위(유상 운송, 재대여 용도로 사용, 차량구조 변경, 차량 양도, 정상적인 도로 외의 지역 운행)가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차량 렌트의 경우에도 K-IFRS 제1116호 ‘리스’가 적용되는지?
[회신]
□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함
o 제한적인 용도(금지행위: 유상운송 등) 내에서 회사가 리스기간 내내 렌트한 자산을 회사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K-IFRS 제1116호 문단 B9의 리스 식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
o 한편, 리스기간이 48개월이므로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며, 리스자산이 차량임을 고려할 때 소액 기초자산리스에 해당하지도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9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문단 B9∼B31에서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B9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문단 B21~B23에서 기술함)
⑵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문단 B24~B30에서 기술함)
[색인어] 렌트 차량,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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