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사용하고 있음. 물류센터 내부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냉동물류창고의 목적에 맞는 시설도 마련하였음. 회사는 이 모두를 포함하여 건물로 회계처리함. 회사가 건물 내부에 설치한 이러한 시설을 건물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9에 따르면 제1016호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의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음
o 다만, 문단 43과 44, 47에서는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해당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도록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9 이 기준서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경미한 항목은 통합하여 그 전체가치에 대하여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3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44 유형자산의 원가는 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에 배분하여 각 부분별로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 기업이 리스제공자로서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기인하는 금액이 그 항목의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7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색인어] 건물내부 시설,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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