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잔여계약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동 종료일 기준으로 1년 미만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유동부채로, 그 이후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01호 문단 69⑷에 따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문단 69⑶에 따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색인어]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