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전기 말 종업원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하였음. 반기 말 결산 시에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보고기간 말에는 K-IFRS 제1019호에 따라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함
o 중간보고기간 말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휴가, 휴일 및 그 밖의 단기유급휴가
B10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가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보고기간말에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비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보고기간말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색인어] 중간재무보고, 미지급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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