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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결산 시 미지급 연차수당 인식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4호
회신일자

2019-07-17

공개일

2020-12-23

첨부파일

[질의]

당사는 전기 말 종업원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하였음. 반기 말 결산 시에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보고기간 말에는 K-IFRS 제1019호에 따라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함

 o 중간보고기간 말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휴가, 휴일 및 그 밖의 단기유급휴가

B10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가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보고기간말에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비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보고기간말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색인어] 중간재무보고, 미지급 연차수당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