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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종속기업 매각시 해외사업환산대 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1호
회신일자

2019-07-16

공개일

2020-12-23

첨부파일

[질의]

해외 종속기업을 처분할 때 해외사업환산대로 인식해 온 외환차이의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021호 문단 48C 및 BC34에 따라 해외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함

 o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o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자본거래로 보아 지배지분 몫과 비지배지분 몫을 재산정하여 반영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48C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BC34   IASB는 또한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다음을 결정하였다.
  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의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⑵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기업은 그 종속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차이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⑶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환율차이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이 기준서 문단 48A∼49의 개정은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에 대한 이러한 결정을 반영한다.


[색인어] 해외종속기업 매각, 해외사업환산대, 지배력 상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