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골프회원권(입회보증금)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8호
회신일자

2019-07-09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골프회원권(입회보증금) 인식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 골프회원권과 관련되는 입회보증금의 경우, 사용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함

 o 즉, 최초 인식시점에 반환받을 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금융자산(K-IFRS 제1109호 적용)으로 인식하고, 회원권 액면금액과 반환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무형자산(K-IFRS 제1038호 적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AG7    금융상품을 수취, 인도, 교환하는 계약상 권리나 계약상 의무는 그 자체로 금융상품이다. 일련의 계약상 권리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분상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계약상 권리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리고 일련의 계약상 의무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분상품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계약상 의무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AG10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예: 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가 생기게 하지 않는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색인어] 골프회원권, 무형자산, 금융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