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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시상품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5호
회신일자

2019-07-12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시상품을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비용(판관비)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판매촉진용 시상품이 K-IFRS 제1115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비용으로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⑶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⑷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⑸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후략)

22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69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 기업은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기업이 그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54 참조).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사업개시활동에 대한 지출(즉, 사업개시원가).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지출은 제외한다. 사업개시원가는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한 법적비용과 사무비용과 같은 설립원가,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개업원가), 또는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신규영업준비원가)로 구성된다.
  ⑵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⑶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우편 주문 카탈로그 포함)
  ⑷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색인어] 판매촉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