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업이 리스이용자로서 임차보증금을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한 경우, 리스개시일에 보증금의 현재가치와 보증금의 명목금액과의 차이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지급한 보증금은 금융자산으로서 최초 인식일인 리스개시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o 보증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선급리스료로 보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며, 리스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23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2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문단 26에서 기술함)
⑵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⑶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⑷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31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문단 32의 요구사항을 전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색인어] 임차보증금, 현재가치, 리스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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