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업이 K-IFRS 제1109호 적용대상인 지분상품을 취득한 경우, 향후 손상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회신]
□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른 공정가치 하락분을 포함한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2.2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는 제5.5절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5.5.1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⑺, 4.2.1⑶, 4.2.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1.2A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색인어] 지분상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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