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커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경우, 이연법인세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신]
□ 지배기업이 해당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그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도까지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나,
o 그 밖에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39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⑴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⑵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0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미배당 이익뿐 아니라 외화 환산차이로 인한 일시적차이도 포함)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납부하게 될 세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이러한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지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색인어] 별도재무제표, 이연법인세, 종속기업, 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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