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3년간 특정 넓이만큼 자판기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배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회사는 그러한 위치 변경권 행사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 이 계약을 K-IFRS 제1116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이 계약은 K-IFRS 제1116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를 포함하지 않음
o 비록 고객이 정해진 면적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으나, K-IFRS 제1116호 문단 B14에 따라 공급자가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권리를 사용기간 내내 보유하는 경우,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9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문단 B9∼B31에서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B14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대체권)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이 실질적이다.
⑴ 공급자가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진다(예: 고객은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공급자가 대체 자산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적정한 기간 내에 공급받을 수 있음).
⑵ 공급자는 자산 대체권의 행사에서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을 것이다(자산 대체에 관련되는 경제적 효익이 자산 대체에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B19 공급자가 실질적인 대체권을 가지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은 그 대체권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본다.
[색인어] 자판기, 리스제공자, 리스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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