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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지분관계가 없는 경우에 특수관계 해당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4호
회신일자

2019-03-19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A사와 B사는 서로 직접 지분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기업이 같을 경우,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인지??

 

[회신]

□ A사와 B사는 K-IFRS 제102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함

 o 두 기업이 서로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한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략)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보고기업이나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모든 일원


[색인어] 특수관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