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매입한 후 판매하는 경우,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회사가 본인으로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서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
o 만약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는 경우, 본인으로서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34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기업은 약속의 성격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본인) 아니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대리인)를 판단한다.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본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를 판단한다...(중략)
B35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이 기업은 본인이다...(중략)
B37 고객에게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함[따라서 본인임(문단 B35 참조)]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이 기업에 있다...(중략)
⑵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이나,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후에 재고위험이 이 기업에 있다(예: 고객에게 반품권이 있는 경우)...(중략)
⑶ 정해진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기업에 있다. 정해진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하는 가격을 기업이 결정한다는 것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중략)
[색인어] 수익, 본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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