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계약 입찰을 위해 제품을 설계하는데 지출되는 원가(해당 비용에 대해 돌려받지는 못함)에 대해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원가가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로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1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92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료).
93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설계원가, 입찰, 자산, 계약체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